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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현금영수증 신청 가이드

by Ready2wear (ip:)

*현금영수증 신청 가이드




* 구매하신 후 7일이내 마이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하시며, 

  7일이 지난 미발행건은 당월에 한하여 Q&A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 본사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하는 것이 아닌 소급발행이 어려워 요청기간이 지나면 발행해드릴 수 없으므로, 

  기간이 지난 미발행건들은 증빙소지하여 국세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에 의복 소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품주문시 결제수단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하시면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함을 선택하시면, 자동적으로 국세청 대표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 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 원칙상 당일에만 수정 가능하나, 저희 Q&A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당월 건까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건의 경우,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시면 승인번호 알려드리오니 직접 국세청(홈텍스) 들어가셔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 직접 현금영수증 수정하는 방법 

http://ready2wear.co.kr/board/free/read.html?no=94973&board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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